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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 여부(통합경비시스템 공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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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0,209회 작성일 17-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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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비시스템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입주자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이 경우 현재까지 적립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 규정위반시 처벌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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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2항 및 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통합경비 시스템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동법 102조 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 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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