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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면 교체 공사 참여 직원 식대 및 근무수당 장충금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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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802회 작성일 17-08-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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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를 관리소 직원이 직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와 공ㅇ사에 참여한 관리소 직원의 식대 및 근무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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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해당 업의 법령 등에서 별도 제한하지 않는 겅우만 해당)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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