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방수공사 시 가구 창틀과 외벽 접촉부분의 코킹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8,185회 작성일 17-08-11 11:17

본문

방수공사 시 가구 창틀과 외벽 접촉부분의 코킹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 해당 시설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에 포함 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합니다.(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 1559-2014.3.26.)



출처 - 주택건설 공급과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