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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소액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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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031회 작성일 17-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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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주기와 수선금액, 실행절차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소액이고 반복적인 경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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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총괄부분에 금액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종별 중에 긴박하거나 단시일 반복되는 경우로서 보수 금액이 소액이어야 함
총괄부분에 소액지출로 정하여진 금액이내이어야 할 것
(ex - 월간 300만원 이내 / 년간 2,400만원 이내)

절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할 것
조정 공사 후 반드시 차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함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가이드라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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