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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종 문의 : 외벽 브라켓(세라믹몰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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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0회 작성일 26-01-07 10:3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종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벽에 브라켓 (세라믹몰딩)이 녹이 슬어 수리를 할 경우에 돌붙이기에 해당하는지 외벽 방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진은 첨부하였습니다.

 

외벽 세라믹 몰딩.jpg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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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하여 주신 사진을 살펴보면, 아파트 외벽에 처마 모양으로 설치된 석재의 연결 부위에서 녹이 슬어 외벽에 녹물이 흘러 오염된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브라켓"이 처마모양의 석재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나목 외부(돌붙이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96)을 살펴보면, 전면교체 없는 부분수선만 있는 항목으로서 수선의 범위 중 "부착 철물의 보수 및 신규설치"에 해당되어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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