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옥상 방수 공사 기법 변경(합성고분자시트→차열복합시트)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및 소유자 동의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긍금하여 질의 합니다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하면 옥상지붕방수 공사가 합성고문자시트 방수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신공법인 차역복합시트 방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소유자의 과반수를 받아야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같은 옥상지붕방수라서 동의가 필요 없는지요
이에 답변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승강기종합유지보수업체 선정 후 계약 시 승강기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월 고정 지급 방식에 대한 적정성 확인
- 다음글아파트 내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모자분이 공사비용 사용시 ?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옥상지붕공사가 공사방법 또는 공사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정기검토 또는 수시조정을 통해 조정된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