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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회계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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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26-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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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급하는 기술지도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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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기술지도계약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공사의 규모가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해당 공종의 부대비용(예.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비용’)으로 선 반영하고 조정이 완료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회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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