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외벽 재도장시 부대시설 복리시설 포함 공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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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여부
당 아파트에서 외벽 재도장 공사시 공사범위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건물외부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2 : 건물외부 면적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면적을 건물외부
면적에 포함하고 이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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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나목 2)에서 “페인트칠”을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재도장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하여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재도장 공사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이후 변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