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발전기 배터리 교체가 ‘부분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기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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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귀 센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수선범위 설정 기준(p.28~29)을 토대로,
구성 부품 단위 수선의 실무상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28~29)에 따르면,
전면수선의 최소단위 미만의 수선은 ‘부분수선’으로 판단하며, 이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수립된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모두에서
‘발전기’ 항목은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구성 부품인 배터리, 윤활유(오일)의 교체는
발전기 전면교체 최소단위(발전기 1대)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범위의 수선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부분수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확인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귀 센터의 실무 기준 또는 판단 방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발전기 배터리, 윤활유 등의 교체가
전면수선의 최소단위 미만인 수선으로서 ‘발전기의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센터에서는 해석하고 계신지요?
질의 2)
위 구성 부품 수선이 ‘부분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항목(발전기)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 부품 교체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무 기준상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요청사항
본 질의는 귀 센터 실무 가이드라인(p.28~29)의 기준 해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나 유권 판단이 아닌, 실무 운영기준 확인 목적입니다.
반복되는 유사 민원 및 지자체 감사 대응을 위해,
해당 구성 부품(배터리·오일 등)의 수선이 ‘부분수선’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 해당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하신 바 있으므로, 전면교체 이하의 범위임에 따라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수선 범위 이하의 수선은 부분수선으로 간주되며, 해당 항목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공식 기준을 재확인하는 형태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비상발전기"의 수선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전면 및 부분수선이 모두 가능한 설비이므로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시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비상발전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단순 소모품"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항목중 "수선유지비"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비상발전기"의 배터리 및 오일등의 구성부품을 "단순 소모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