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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도어클로져, 자동폐쇄장치 장충금 사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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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1회 작성일 26-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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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지만 좋은 하루 되십시요.~~ 장충 수시조정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6월30일자로 완료했는데 소방 작동 점검 지적사항으로 자동페쇄장치가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와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로 나누는데 둘다 장충 사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소방지적사항 부품을 사서 교체하는데 둘다 장충 사용인지 몰라 고견 여쭙니다. 7. 피난시설
공용 방화문[도어클로저(더어체크),자동폐쇄장치,도어릴리즈 등 포함]으로 전체 수선주기로 장기수선계획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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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자동폐쇄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호의 피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을 참조하면 각 동에 설치된 '방화문' 과 계단창에 설치 된 '창문'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57)을 참조하면, 방화문은 화재를 막고 연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용방화문으로서 보수의 범위는 공용방화문[도어클로저(도어체크), 자동폐쇄장치, 도어릴리즈 등 포함]으로서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전면교체 이외의 부분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전면교체 : 공용방화문 1개소 이상 교체의 경우
2. 부분수선 : 공용방화문 1개의 일부분(문짝 유격조정, 힌지, 도어클로저, 자동폐쇄장치, 도어릴리즈 등)을 교체, 수리하는 경우

 

다만,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1] 제7호의 피난시설물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부품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 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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