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분수용 펌프 장기수선충당금 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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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급수펌프, 배수펌프의 전면교체가 계획되어 있고 조경시설물도 전면교체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모두 금년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아파트 조경시설중 분수대의 분수펌프 1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분수를 뿜어내는 역활만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급수펌프의 성격보다는 조경시설의 일부분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럴경우 이 분수용 펌프는 수선비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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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분수대"는 조경시설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분수대"에 설치된 급수펌프는 공동주택의 급수시설이 아닌 조경시설물의 일부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154)을 참조하면, 조경시설물은 부분수선만 있는 항목으로서 시설물 유형(개소)별 부분수선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