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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차장 보수공사 부대비용(감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정 집행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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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03회 작성일 26-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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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주차장 보수공사를하면서 공사 감리업체를 계약하였는데 감리 비용을 같은 계정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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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여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감리비용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감리비가 장기수선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자격, 기술 및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감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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