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분양전환자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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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2016년 10월 27일 사용검사일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5월 6월중에 일부세대(50 미만)가 분양전환을 한바 있습니다.
분양전환자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립시기는 언제 부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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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된 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귀하의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