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기차 충전기 이전 비용 계정과목
페이지 정보

본문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희단지는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중인데 계약 만료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 비용이 200만원 가량 든다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비용처리 계정이 궁금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의 고정형충전기(공동주택에서 직접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전설치'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75)을 참조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이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