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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커뮤니티센터 보일러 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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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77회 작성일 26-0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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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창원 705세대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샤워장운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보일러(대형산업용진공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스보일러 노후화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기존 대형보일러를 캐스케이드(가정용형 5대 병렬설치방식)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교체 비용을 커뮤니티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중 어느 분야를 적용해야 할까요?

- 참고) 커뮤니티는 수익자 부담으로 모든 수익은 별도 적립하고, 수선은 커뮤니티 운영비로 수선을 하고 있으나 보일러는 준공 당시 시설이라 교체 시 장충에 대당되는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교체 예상 비용 약 2,200만원 (커뮤니티 적립금은 보유 중)

질문 2) 보일러 형식을 변경하면 주민 동의 및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 3) 기존 보일러와 동종 교체시는 행위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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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은 「주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일러'는 동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상기와 같이 잡수입의 용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을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해당 수입의 처분 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은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운영규정 및 그 용도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운동시설사용수입”을 “2.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어, 해당 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보일러교체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교체시 보일러 및 관련시설물의 파손ㆍ철거하는 행위가 발생하므로 보일러의 동종유무와 상관없이 공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파손ㆍ철거)나목의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저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건축물 내부인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수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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