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자전거 거치대 신규설치 시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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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각 동 1층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된 단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만 추가 구매하여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아닌 필로티에 설치할 경우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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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설치하자 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자전거보관소'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에 해당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의 수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