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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메일로프 교체 권고 시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적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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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3회 작성일 26-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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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메인로프 교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시정권고를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 총론에 의거 “소액”지출이 가능한지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정상작동되고 있고
유지관리업체에서는 교체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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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장기수선계획(총론)에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마련하였다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긴급공사의 요건 및 사용절차를 확인하시어 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발간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액지출의 수선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사항목 중 단지에 설치된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체(수리)가 필요한 항목(예.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스피커, CCTV카메라 등)으로 해당 항목의 일부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공사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소액지출)을 선집행하고, 최초 도래하는 조정(정기 또는 수시 조정 중 먼저 도래하는 조정)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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