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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내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모자분이 공사비용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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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6회 작성일 26-0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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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재 입주 3년차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1] 아파트 내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시공사(시행사)가 카페안에 놀이시설(어린이 놀이기구)설치를 해주지 않아 현재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키즈카페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장기수선계획 항목에는 없습니다.)

질문2] 경로당 전기가 계량기도 없는 관계로 모자분리를 할 수 없어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모자분리를 진행하려 한다면 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금 , 시설유지비(수선유지비) 중 어느것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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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의 키즈카페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기 법령 취지상 주민공동시설(키즈카페)내 놀이기구, 집기 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시설물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5.05) 제75조에서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 3. 복리시설에서 경로당을 포함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당 전기계량기의 설치는 수선유지비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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