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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방수신기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구축 계정과목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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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0회 작성일 26-01-07 10:51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소방 수신기에 통신모듈을 설치 연동하여 원격 스마트폰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최초 구축비용이 1백만원 소요되고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 휴대폰 기준으로 6만원이 지불된다고 할 때
어떤 계정으로 집행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면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소유자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투자임으로 초기 구축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서비스 이용에 지불되는 월 단위 사용료는 수선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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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의의 수신기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다.자동화재감지설비 2)수신반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07)에서 단지 내 수신반 교체(전체 또는 개별)하는 경우를 전면교체로,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을 안내하고 있어, 질의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의 설치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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