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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인터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것으로 봐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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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72회 작성일 26-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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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승강기 인터폰 교체는 장기 수선 충당 금과 수선 유지비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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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승강기 '인터폰'은 승강카 내부와 외부(관리실 또는 경비실등)간을 연결하는 통화장치로 승강기의 내부 갇힘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검사자에게 자동통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설비항목이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75p)을 참조하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용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령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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