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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안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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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2회 작성일 17-1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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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안내(제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모하여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따른 개 ·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일원 모든 공동주택
3.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등
4. 접수기간 : 2017. 12. 22 ~ 2.0.1.8. 1. 24
5.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붙 임 :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추진 계획 1부.

출처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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